기초노령연금

 


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매달 최대 40만 4,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'소득인정액'이 일정 기준 이하(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, 부부가구 364만 8,000원)여야 합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사전 신청이 중요합니다.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정기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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